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 — 당사자들은 오래 물어 왔다. 나이가 들면 장애가 가벼워지는가. (자료 사진 자리)
앞선 기사에서 활동지원 가족급여의 '한시 연장'을 다뤘다. 그때 의견 929건이 정부에 답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였다 — 삶은 계속되는데 제도는 기한을 둔다는 것. 같은 질문이 더 오래된 문턱 하나에도 걸려 있다. 만 65세다.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심사 대상이 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 기본 구조였다. 문제는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이 이동·사회활동까지 포함한 자립 지원이라면 장기요양은 가사·요양 중심이고, 지원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월 220시간을 받던 수급자가 전환을 앞두고 시간 축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올해도 보도됐다(매일신문, 2026. 4.).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두고 당사자들은 오래 물어 왔다 — 나이가 들면 장애가 가벼워지는가.
법은 바뀌었다 — 5월 26일 공포, 내년 5월 시행
이 구조가 올해 바뀌었다. 5월 26일 공포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96호)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주어진다.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5월 27일이다.
그 전까지의 안전판은 2021년부터 있던 '보전급여'다. 2020년 12월 개정(법률 제17793호, 2021. 1. 1. 시행)으로,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신청해 줄어든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전환을 전제로 한 사후 보전'이지 전환 여부 자체를 고르는 권리는 아니었다 — 이번 개정이 '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65세 전후 활동지원 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기존 구조 | 65세 도래 → 장기요양 인정 심사 → 등급 시 장기요양 전환(시간 감소 사례 다수 보도) |
|---|---|
| 2021년 보전급여 | 전환 후 기준 충족 시 활동지원으로 잔여분 보전(법률 제17793호, 2021. 1. 1. 시행) |
| 2026년 개정 | 65세 이후 활동지원·장기요양 중 선택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도 선택권(법률 제21696호) |
| 시행일 | 2027년 5월 27일(공포 후 1년) |
| 남는 것 | 시행 전 65세 도래자는 종전 구조 적용 / 65세 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전히 신청 불가 |
당사자들이 가리키는 두 개의 구멍
개정을 이끌어 온 당사자들의 평가는 '환영, 그러나'다. 공개 보도에 실린 목소리를 옮긴다.
첫째 구멍은 시간이다. 시행일까지 약 열 달, 그 사이 65세가 되는 수급자는 종전 구조대로 장기요양 심사로 넘어간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법 통과 국면에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라는 것"이라며 강제 전환 구조를 비판해 왔다(비마이너). 개정법이 있어도 시행 전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는 남의 법이다.
둘째 구멍은 더 깊다. 이번 개정으로도 65세가 지난 뒤에는 활동지원을 처음으로 신청할 수 없다. 65세 이전에 수급 이력이 없던 사람 — 이를테면 시설에서 나이 들어 탈시설한 고령 장애인 — 은 선택할 급여 자체가 없다. 65세가 넘어 활동지원 신청을 거부당한 오남석 씨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비마이너). 장애계가 '연령 상한 완전 폐지'를 계속 요구하는 지점이다.
이 구멍이 좁은 틈새가 아니라는 것은 통계가 말한다. 202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2만7,76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49만6,135명, 56.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의 59.5%가 65세 이상이었다(보건복지부, 2026. 4. 발표). 등록장애인 두 명 중 한 명이 이미 이 문턱 너머에서 산다.
제주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
이 제도의 제주 그림은 아직 공백이다. 도내 활동지원 수급자 가운데 해마다 몇 명이 65세에 도래하는지, 장기요양 전환과 보전급여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된 도 단위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편에서 적었듯 도내 활동지원사 수급 현황도 후속 확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세 가지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어 둔다. 첫째, 도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연도별 65세 도래 인원과 전환·보전급여 현황. 둘째, 2027년 5월 시행 전 공백기에 65세가 되는 도내 수급자를 위한 안내 계획. 셋째, 선택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선택 절차·기준) 마련 일정. 공개되는 대로 반영한다.
지금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65세 도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를 받게 되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전환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전환 여부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696호, 2026. 5. 26. 공포 / 법률 제17793호), 비마이너, 매일신문(2026. 4. 30.), 사이드뷰(보건복지부 2026. 4. 20. 발표 인용). 당사자 발언은 비마이너 보도 재인용이다. 하위법령 일정 등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이 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