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료 사진 자리)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년 12월 31일 공포)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마련됐고, 1월 22일부터 실제 발급이 시작됐다. 발급은 무료다.
등록증의 선택지가 함께 넓어졌다. 등록증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받을 때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신용·직불카드 기능 부가)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신분증형을 고르면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담은 IC칩 내장형으로 받을 수 있다.
발급은 두 갈래
모바일 등록증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표시해 제출한다. 그다음 본인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길이 두 가지다. 하나는 창구에서 받은 QR을 찍어 바로 발급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IC칩 내장 등록증을 받은 뒤 스마트폰에 갖다 대어(NFC) 발급받는 방법이다. IC칩 내장 등록증이 유효하게 있으면 단말기를 바꿔 재발급받을 때 창구 신청 없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한눈에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 무료 |
|---|---|
| 발급 경로 | ① QR 촬영 즉시 발급 ② IC칩 내장 등록증을 NFC로 태그 |
| 단말 요건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가능, NFC 지원(안드로이드 8.0 이상, 아이폰 iOS 16 이상) |
| 유효기간 | 단말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3년 |
| 동의 필요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 효력 | 실물 등록증과 동일 —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도 "모바일 등록증 포함" 명시 |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1688-09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알아 둘 것들
모바일 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담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명의 도용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전자적으로 회수된다.
실물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잃어버린 경우 3천 원, 훼손·사진 변경·종류 변경 등은 1천 원이며, IC칩 등 기능 결함으로 인한 재발급은 발급일부터 1년 이내면 면제된다. 그 전까지의 재발급에는 이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 실물 등록증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모바일 등록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다만 안내가 창구와 온라인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발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는 계속 지켜볼 대목이다.
※ 자료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공포 — 모바일 등록증 조항 2026. 1. 1. 시행, 재발급 수수료 조항 2027. 1. 1.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2026. 1.). 발급 개시일(1. 22.)과 단말 요건은 정책브리핑 기준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이 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