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공지 — 2026. 8. 13.] 처음 게재본에서 세 항목의 시점이 잘못 소개되었습니다. '장애인 3법' 발의는 2024년 8월, 인천 미추홀구 방문 건강 돌봄 보도는 2026년 2월, 제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의 상임위 의결은 2026년 6월의 일입니다. 잘못된 서술은 지우지 않고 취소선으로 남기고 바로잡았습니다. 게재 전 원문 대조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이 브리핑은 2026. 8. 13.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세 줄
하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정정] 이 의결은 6월 10일의 일로, 최근 소식으로 잘못 소개했다. 본회의는 6월 17일 처리 예정으로 보도되었다(결과 확인 중).
둘.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이른바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했다(8. 6.~7.). [정정] 이 발의는 2024년 8월 6~7일의 일로, 최근 발의로 잘못 소개했다.
셋.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7년 정부예산에 장애인 기본권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행동을 벌였다(8. 10.). [확인·복수] — 이 항목은 원문 대조를 통과했다.
정책·제도 동향
'장애인 3법' 대표발의 (8. 6.~7.) [정정 2026. 8. 13.] — 발의는 2024년 8월 6~7일의 일이다. 처음 게재본은 최근 발의로 잘못 소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기본법 성격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서비스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고,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안」을 더한 세 법안이라는 내용 자체는 원문과 일치한다. 2024년 발의 이후의 국회 심사 경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SBS(2024. 8. 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4. 8. 13.)
장애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다수 진행 중 [확인·단일] [주의] (정정 2026. 8. 13. — 법제처 원문 대조가 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끝나지 않아 판정 표기를 조정함)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 올라 있다. 각 개정안의 예고 기간과 내용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폭염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냉방기기 교체 현장점검 (8. 7.) [정정 2026. 8. 13.] — 위 내용은 원문(보도자료)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비상대응체계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확인·단일]
출처: 비전21뉴스(2026. 8. 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실
주요 소식
전장연, 지하철 행동으로 2027년 예산 반영 촉구 (8. 10.) [확인·복수]
용산역(1호선)과 혜화역(4호선)에서 진행됐고, 혜화역에서는 탑승이 이뤄졌으나 용산역 상행선은 2시간 넘게 오전 10시 10분쯤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정정 2026. 8. 13. — 원문이 확인해 주는 범위에 맞춰 표현을 바로잡음). 무정차 통과 조치의 근거와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재가 장애인 '방문 건강 돌봄 서비스' 추진 (8. 11.) [정정 2026. 8. 13.] — 이 보도는 2026년 2월 11일 기사로, 최근 발표로 잘못 소개했다. 사업은 3월 시행 예정으로 보도되었다. [확인·단일]
중증·독거·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원문과 일치한다.
제주 소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의결 [정정 2026. 8. 13.] — 처음 게재본은 이 소식을 8월 13일의 일로 잘못 소개했다. 상임위(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결은 6월 10일,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의 환영 성명과 보도는 6월 13일의 일이다. [확인·복수]
본회의 처리 일정과 예산 규모·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회의는 6월 17일 처리 예정으로 보도되었고, 처리 결과는 확인 중이다. 준비위 성명은 100명 규모 운영을 위해 연간 최소 2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출처: 헤드라인제주(2026. 6. 13.) · 제주투데이(2026. 6. 13.)
8월 하순, 전국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잇달아 개최 [확인·복수] [주의] (정정 2026. 8. 13. — 대회 날짜의 주최 측 원문 확인이 끝나지 않아 판정 표기를 조정함)
도지사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한라배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8. 20.~21.), 도지사배 전국 론볼대회(8. 23.~25.)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제주 개최는 경기장 배정 보도(3. 22.)로 확인되었다.
출처: 제주도장애인체육회 · 헤드라인제주(2026. 3. 22.)
정정 이력 — 2026. 8. 13.: ① '장애인 3법' 발의 시점을 2024년 8월로 바로잡음 ② 미추홀구 방문 건강 돌봄 보도 시점을 2026년 2월 11일로 바로잡음 ③ 제주 조례 상임위 의결 시점을 6월 10일(성명·보도 6월 13일, 본회의 6월 17일 예정)로 바로잡음 ④ 전장연 무정차 통과 시간 표현을 원문 범위로 수정 ⑤ 냉방기기 현장점검 항목을 원문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확인된 사실(8. 10. 폭염 비상대책본부 가동)로 대체 ⑥ 입법예고·체육대회 항목의 판정 표기를 [주의]로 조정.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