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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통합돌봄 시행 다섯 달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신청은 0.04%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문턱과 8월 국회 토론회가 확인한 숫자들

남명우 | 입력 2026. 8. 27.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시·군·구에 한 번 신청하면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을 한 창구에서 연계해 주겠다는 법이다. 그로부터 다섯 달, 이 약속이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8월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235명 —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0.04%다.

무엇이 생겼나 — 법과 시행령이 정한 틀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지원 대상을 세 갈래로 정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후견인,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복지시설 담당자, 담당 공무원(직권)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구가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가사·이동·주거 등), 가족 지원까지 다섯 영역을 포괄하며, 시·군·구에는 전담조직이, 시·도와 시·군·구에는 협의체가 설치된다. [확인·복수]

이용 안내 — 통합돌봄, 이렇게 신청합니다
누가: 본인, 가족·친족·후견인, (동의 시) 의료기관·복지시설 담당자, 담당 공무원(직권)
어디에: 주소지 시·군·구(행정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엇을: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가족 지원의 연계
시행: 2026. 3. 27.부터 전국

시행령 단계에서 이미 나온 우려

장애계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던 지난해부터 세 가지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대상을 '심한 장애' 등록자로 좁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돌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7월 정책 토론회). 둘째, 대상자를 판정하는 항목이 노쇠·질병·영양·주거 중심이어서 신체적 손상이나 발달장애인의 인지기능을 평가할 항목이 빠져 있다는 지적. 셋째, 의료·요양 밖의 주거·일상·교육·일자리·이동 서비스를 하위법령에 명시하라는 요구다. 예산을 두고도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돌봄과미래 등 60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성명에서 지자체당 2억 7천만 원의 첫해 예산을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 비판하며 지자체당 9억 원, 총 769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확인·단일]

다섯 달의 성적표 — 8월 토론회가 확인한 숫자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가 공개한 수치는 시행령 단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올해 6월 기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은 235명(0.04%)에 그쳤고, 신청 후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계율도 65세 미만 장애인 67.7%, 65세 이상 장애인 74.7%로, 65세 이상 노인의 93.6%에 크게 못 미쳤다.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자립생활·사회참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제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추진 원칙에 장애인의 '고유성'을 추가하고, 장애 특화 서비스와 별도 성과지표·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언제 포괄할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비마이너 보도). [확인·복수 — 두 매체가 보도했으며, 수치의 원자료는 토론회 발제 하나임]

65세라는 기점, 낯익은 문제

토론회에서 지적된 "65세를 기점으로 단절되는 지원체계"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65세에 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던 문제와 같은 뿌리로, 나이를 기준으로 제도가 갈라질 때 그 틈에 사람이 빠진다. 이 매체가 앞서 다룬 <a href="hwaldongjiwon-65-seontaekgwon.html">65세 이후 활동지원 선택권 기사</a>와 같은 방향의 문제의식이다. 제주를 포함한 모든 시·군·구(행정시)에 신청 창구는 열려 있다 — 제주 지역의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한다.

판정형 팩트체크
· 시행일 2026. 3. 27. — 확인(복수)
· 지원 대상에 장애인은 '심한 장애' 등록자로 한정 — 확인(복수)
·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신청 235명·0.04%(2026. 6. 기준) — 확인(복수 보도·원자료는 단일 발제)
· 60개 단체 예산 증액 성명(2025. 12. 8.) — 확인(단일)
·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원문 — 회신 대기(법령정보 사이트의 자동 접근 제한으로 이 글은 공포 발표를 전한 복수 보도로 확인했으며, 원문 대조를 마치면 갱신합니다)

※ 자료 출처: 메디컬월드뉴스(2025. 12. 10.) · 비마이너(2025. 12. 9.) · 더인디고(2026. 8. 21.) · 비마이너(2026. 8. 21.).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날짜를 남깁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돕는 법이 생겼어요

올해 3월 27일부터 새 법이 시작됐어요.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돕는 법이에요.

시청·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의료·요양·집안일 돕기 같은 여러 도움을 한 곳에서 연결해 줘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섯 달 동안 65세가 안 된 중증장애인 중에 신청한 사람은 235명뿐이었어요. 1만 명 중 4명꼴이에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8월 20일 국회에서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에게 맞는 돌봄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대상을 넓히는 것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어요.

어려운 말 풀이

통합돌봄
의료·요양·집안일 돕기 같은 여러 도움을 한 창구에서 연결해 주는 제도
시행령
법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정부가 정하는 자세한 규칙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등록된 장애인
연계율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된 사람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