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만 7세 A양이 한 놀이공원의 회전형 놀이기구(파도 그네)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얼굴을 비롯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퇴원 뒤에도 반복적인 경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구 부위는 상해 정도조차 확정되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확인·단일]
사고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9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이공원 업체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확인·단일]
이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유는 기사 뒤쪽에서 다룬다.
그날의 경위
장추련 등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모두 이 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으로, 업체나 보험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반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보호자는 탑승 전 담당 직원에게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운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 아이의 몸이 좌석 밖으로 절반가량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운행은 계속됐고, 결국 추락으로 이어졌다.
· 신고도 보호자가 직접 해야 했다.
·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A양의 아버지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차장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척추를 다쳤다.
· 장추련 등은 해당 놀이기구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설비(어깨 구속장치, 추락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확인 필요 — 해당 기구의 안전성검사 이력과 법정 기준 적용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A양은 이전에 다른 놀이공원에서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
거절의 논리
놀이공원과 보험사 측은 시설에 하자가 없고 탑승 안내를 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확인·단일]
A양의 어머니가 서면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이 놀이기구 회전 중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였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나오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절반이나 의자 밖으로 나와 멈춰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진단명만 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사고 이후 이 가정은 치료비 압박으로 파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뛰다 다친 허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확인·단일]
소송대리인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근거는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좌석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다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라며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단명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하나로 아동의 모든 행동이 규정됐다"고 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고 덧붙였다. [확인·단일]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사고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애에서 찾는 것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시설장에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시설 운영자에게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확인·복수 — 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4. 1. 원문 대조]
즉 프로그램 중에, 차량 이동 중에,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다치면 그 배상은 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다루어진다. 이용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시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나온 "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곧 자기 시설의 문제가 된다.
약관에서 '장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펼쳐 '장애'라는 면책 사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든 근거는 약관의 면책조항이 아니라 '본인 과실'이었다. 보도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거절 사유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다. 즉 다툼은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가'(면책)가 아니라 '사고가 누구 탓인가'(과실) 칸에서 벌어졌다. [확인·단일]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면책조항이 문제라면 가입할 때 약관을 고르면 된다. 과실 판단이 문제라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누가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가가 전부가 된다.
· 확인: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보도된 것은 '본인 과실'이다. [확인·단일]
·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확인·복수]
· 확인 필요: 시설 배상책임보험·책임공제의 실제 약관에 '장애 특성'이 면책이나 감액 사유로 적혀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은 논리("이용자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본인 과실")로 배상이 거절되거나 감액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자기 시설의 보험·공제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 장추련 등이 드는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관련 조항은 두 갈래다. [확인·단일]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그 재화·용역 등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 놀이공원 등 시설·서비스 제공자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 보험사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외에 법무부의 시정명령·과태료,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확인·단일]
지금 시설에서 해 둘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에서 가족 측 주장의 힘은 "탑승 전에 알렸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실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다툴 자리 자체가 좁아진다.
시설 운영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항목을 실무 언어로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 사전 고지와 요청 — 외부 프로그램·체험시설 이용 시 시설이 상대 기관에 이용자 특성과 필요한 조치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문서·문자·이메일로 남긴다.
· 상대의 답 — 그 요청에 대해 상대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 배치 — 프로그램 중 직원이 어디에 몇 명 있었는지.
· 설비 점검 — 이용한 설비·기구의 안전장치 상태와 점검 기록.
· 사고 직후 조치 — 신고 시각, 응급 후송 경로, 지연이 있었다면 그 원인.
· 사고 이전 이용 이력 — 이번 사건에서 "A양이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용자가 유사한 활동을 문제없이 해 온 기록은 '장애 특성 탓'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된다.
·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공제회의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긴다. 이번 사건에서 "모두 보상하겠다"던 초기 답변은 한 달 뒤 뒤집혔다.
팩트체크
·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대리인 — 확인(단일)
· 사건번호·청구 금액·피고 업체 및 보험사 명칭 — 확인 필요(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업체·보험사의 공식 입장 — 확인 필요(장추련 등의 전언 외에 직접 공개된 반박은 확인되지 않음)
· 해당 놀이기구의 법정 안전설비 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검사 이력 — 확인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 — 확인(복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법률 제20883호 원문 대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17조의 조문 취지 — 확인(단일)
· 시설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장애 특성'이 면책·감액 사유로 규정돼 있는지 — 확인 필요(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논리로 배상이 거절·감액된 사례 — 확인 필요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고의 배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변호사나 가입한 보험사·공제회의 판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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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글로 읽기
2024년 10월, 일곱 살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다쳤습니다.
아이는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다쳐서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위험하면 바로 멈춰 주세요."
그런데 아이 몸이 의자 밖으로 반쯤 나왔는데도 놀이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과 보험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장애인 단체들과 가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아이의 장애가 아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께
우리 시설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프로그램 중에 다치면, 그 보험으로 배상을 합니다.
이때 "이용자의 장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 밖에 나갈 때 상대 기관에 무엇을 알렸는지
- 직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 사고가 난 뒤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적어 두면, 나중에 "장애 때문"이라는 말에 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 배상책임보험: 누가 다쳤을 때 그 비용을 대신 내 주는 보험이에요.
- 책임공제: 보험과 비슷한 것이에요. 사회복지시설끼리 돈을 모아서 운영해요.
- 면책: 보험회사가 "이건 우리가 안 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 본인 과실: "다친 사람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 손해배상 소송: 잘못한 사람에게 돈으로 갚으라고 법원에 내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