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확인·복수]
그러면 제주에는 몇 명이 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도내 이용자 수, 대기자 수, 제공기관 수를 알아야 한다. 세 숫자 모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된 것
추진방안은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다. 돌봄 관련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확인·복수]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1만5000명 → 2만 명(2030년 3만 명)
·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1500명 → 1만3000명(1인 집중 지원·방학 프로그램 신설)
· 발달재활서비스: 11만 명 → 11만6000명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 1320시간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2008개소 → 2088개소
· 최중증 통합돌봄: 2340명 → 2760명(정부안),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 5개소
·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현재 평일만 → 주말까지 확대
· 가족휴식 지원: 1만6000명 → 1만8000명
· 2027년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영아 2000원·유아 1000원)
·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랫동안 만들어 온 변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주거와 24시간 지원 보장을 주문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이 제도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할 때 이 둘이 뒤섞이면 신청 경로부터 어긋난다.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 수준과 무관
· 급여 유형: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단가: 기준 시간당 1만7270원, 본인부담금 없음. 그룹 규모별 차등(1인 집중 2만5910원, 2인 1만7270원, 3인 1만3820원)
· 활동지원 급여량 조정: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에서 22시간 차감(기본형은 차감 없음)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신청 가능
· 제공기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제주는 행정시)가 공모를 통해 지정
(보건복지부 안내, 2026. 4. 14. 최종수정 기준) [확인·단일]
·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간(바우처)을 받아 원하는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대상은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시설에 등록해 이용합니다. 장애 유형이 지적·자폐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명칭 주의: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2025. 7. 1. 개정)에 적힌 공식 명칭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입니다. 현장과 언론에서 오래 쓰인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시설을 가리키며, 같은 별표의 배치기준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단일 — 시행규칙 별표 5 원문]
· 이번 발표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이며, 주간이용시설 정원이나 개소 수가 아닙니다.
·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주간이용시설이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제주에는 몇 명인가 — 답할 수 없는 상태
전국 1만5000명이 2만 명이 된다는 계획은 발표됐지만, 이 숫자가 시·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글이 확인하려 한 도내 수치는 세 가지다.
1.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 확인되지 않음
2. 도내 대기자 수 — 확인되지 않음. 정부 발표문에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나, 전국 대기자 수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수 — 확인되지 않음
제공기관 지정은 시·군·구가 공모로 한다. 제주에서 이 권한을 가진 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다. 전국 계획이 제주에서 몇 명분으로 내려오는지, 그에 맞춰 제공기관을 몇 곳 더 지정할 것인지는 도와 두 행정시의 판단에 달려 있다. [주의 — 공모 절차의 구체적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복지 부서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4-803-3714
※ 이 글은 도내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목표와 도달 사이 — 2년 전의 전례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자료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 전국에서 시작됐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목표 인원 2340명 가운데 259명(11%)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24시간 지원이 목표 340명 중 24명(7%), 주간 개별지원이 500명 중 106명(21%), 주간 그룹지원이 1500명 중 129명(8.6%)이었다. 24시간 지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광주를 빼면 9명(2.6%)에 그쳤다. [확인·단일 — 202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그 2340명을 276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목표를 420명 늘리는 것과, 이미 있던 목표에 실제로 사람이 닿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24년 이후 이용률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같은 자료에서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전국 평균 51.7%였고, 지역별로 경기 73%에서 대구 32.7%까지 벌어졌다. 미선정자 493명 가운데 이의신청은 81명(16.8%)이었는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다만 이것이 도내 미선정자가 없었다는 뜻인지, 미선정자가 있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주의]
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것
주간이용시설·복지관 실무자 관점에서 이번 발표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다.
·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공모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열리는지 — 시설이 제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지<br>
· 우리 시설 이용자 가운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18세 이상 지적·자폐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br>
· 확장형(월 176시간) 선택 시 활동지원 22시간이 차감된다는 점을 이용자·가족이 알고 있는지<br>
· 2027년 신설되는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영아 2000원·유아 1000원)의 적용 직종과 시설 유형 — 주간이용·거주시설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필요]<br>
· 최중증 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지속 검토" 단계다
남은 확인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 2027년 확대분의 시·도별 배분 방식, 최중증 통합돌봄의 최근 이용률, 돌봄인력 가산수당의 적용 범위.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한다.
·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9. 10.)와 주요 확대 수치 — 확인(복수)(에이블뉴스·더인디고 9. 10. 동시 보도,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발표 하나)
· 주간활동 1만5000명 → 2027년 2만 명 → 2030년 3만 명, "대기 수요 해소" 표현 — 확인(복수)
·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내용(18세 이상·기본형 132시간·확장형 176시간·확장형 활동지원 22시간 차감·시간당 1만7270원·읍면동 신청·시군구 공모 지정) — 확인(단일)(보건복지부 안내)
· 2024년 최중증 통합돌봄 목표 2340명 중 259명(11%) 이용, 유형별 수치, 선정률 51.7% — 확인(단일)(2024. 10. 국정감사 공개 자료, 9. 20. 기준)
· 제주 이의신청자 0명 — 주의(같은 자료, 미선정자 유무는 판별되지 않음)
· 제주 주간활동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 —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현행 시행규칙 별표 5상 공식 명칭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라는 점 — 확인(단일)(별표 5, 2025. 7. 1. 개정 원문. 명칭이 바뀐 시점과 개정 연혁은 확인하지 못함)
· 주간이용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의 중복 이용·제공기관 지정 가능 여부 — 확인 필요
· 돌봄인력 가산수당의 적용 직종·시설 유형 — 확인 필요
※ 자료 출처: 더인디고(2026. 9. 10.) · 에이블뉴스(2026. 9. 10.) · 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 더인디고(2024. 10. 17., 국정감사 자료 인용).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