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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29.(화)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장애인 일자리 배제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창원시 활동지원 부정수급 21억 8000만 원 환수와 내년 지원 확대, 한국장애인개발원 85명 공개채용

남명우 | 입력 2026. 9. 29.

※ 이 브리핑은 2026. 9. 29.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좋아 / 산에서 사노라네"

— 김소월, 「산유화」(1925)

오늘의 음악. 걱정 말아요 그대 — 전인권. 10월을 사흘 앞둔 흐린 아침에 어울리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고,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지나갑니다. 낮 최고기온은 25~26도, 앞바다 물결은 0.5~1.5미터입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대법원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이유로 장애인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조치를 차별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2. 창원특례시가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21억 8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그 재원으로 내년부터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과 중증 와상장애인 지원을 넓힙니다.
3. 한국장애인개발원이 8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이고, 이 가운데 13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니다.

정책·제도 동향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장애인 일자리 배제는 차별 — 대법원 확정 [확인·단일]

대법원은 9월 10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조항과 일자리에 참여하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해야 하고,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배상금 531만 45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비마이너(2026. 9. 28.)

창원시, 활동지원 부정수급 21억 8000만 원 환수 — 내년 지원 확대 [확인·단일]

창원특례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 240건, 21억 8000여만 원을 확인해 환수했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시는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활동지원 확대를 추진해, 2019년 7월 이후 신규 지원이 끊겼던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로 포함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8.)

주요 소식

한국장애인개발원, 85명 공개채용 — 10월 12일 접수 마감 [확인·복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울 본원과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할 직원 8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개발원 채용 누리집에서 받고, 85명 가운데 13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뽑으며 장애인·자립준비청년·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전형 과정에서 가점을 줍니다.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8.) · 더인디고(2026. 9. 28.)

제주 소식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주에서 새로 확인된 장애인복지 소식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한 한 건이며, 이 사안은 별도의 기사로 다룰 예정이어서 이 코너에서는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 소식은 다음 브리핑에서 이어 전하겠습니다.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소식을 쉬운 말로 알려드립니다

- 오늘의 좋은 글은 김소월의 시 「산유화」입니다. 산에 꽃이 피고,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는 짧은 시입니다.
- 나이가 들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게 하던 규칙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그것은 차별이라고 마지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 창원시는 활동지원 급여를 잘못 받은 돈 2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내년부터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과 누워서 지내는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원 85명을 뽑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85명 가운데 13명은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말 풀이

장기요양등급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라가 정해 주는 등급입니다.
상고 기각
마지막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더 다툴 것이 없다"며 앞선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부정수급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아 가는 일입니다.
제한경쟁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사람들끼리만 뽑는 방식입니다.